비리 민간위원도 공무원처럼 가중 처벌

입력 2014.06.03 (21:12) 수정 2014.06.0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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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나 분쟁조정처럼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정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처럼 가중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심의 의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분야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나 정보 유출 등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공무원처럼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회별로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민간위원의 비리 등에 대해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공무수행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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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민간위원도 공무원처럼 가중 처벌
    • 입력 2014-06-03 21:17:13
    • 수정2014-06-04 0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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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나 분쟁조정처럼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정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처럼 가중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심의 의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분야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나 정보 유출 등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공무원처럼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위원회별로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민간위원의 비리 등에 대해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공무수행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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