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매거진] 거리 공연의 매력이란 이런 것! 외

입력 2014.06.06 (08:19) 수정 2014.06.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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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녕하세요, <톡톡 매거진> 한상헌입니다.

혹시 ‘버스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길거리에서 연주와 노래를 하는 것, 즉 거리 공연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버스킹 공연 영상을 소개합니다.

<리포트>

건물 밖에서 기타 연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남성. 미국 텍사스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제시 리아인데요.

거리에 울리는 감미로운 노랫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런데 잠시 후,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구경하다 말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건물로 들어가던 또 다른 남성도 음악에 홀린 듯 발길을 멈추고 즉석 공연에 합류합니다.

내친김에 랩까지 선보이는데요.

세 사람의 하모니가 절묘하게 어울려 멋진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세 사람, 보신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거리 공연의 매력이겠죠?

견공들의 단체 결혼식

<앵커 멘트>

음악으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있다면 특별한 날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견공들이 있습니다. 페루로 함께 가보시죠.

<리포트>

차량에서 내리는 견공 두 마리.

차림새가 심상치 않죠?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차려입고 나타났는데요.

얼마 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선 40마리의 견공이 단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행사 주최자는 견공 주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이벤트를 열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결혼식에 참여한 견공들은 마치 사람처럼 주례자 앞에서 결혼 서약도 하고 혼인증명서에 발 도장도 찍고 입맞춤까지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신혼여행을 떠난 견공들.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요~

무인항공기로 배달되는 샴페인

웽~ 하는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나는 원격 무인항공기 드론. 그런데 드론 아래에 뭔가가 달려있습니다. 바로 샴페인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급 호텔에선 샴페인을 드론으로 배달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드론이 사람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사람보다 배달 속도가 빠른 건 좋지만 시끄러운 소음만큼은 흠인 것 같네요.

도로 한가운데 나무 심은 이유는?

도로 한가운데에 작은 나무를 심는 한 남성.

화분에 있던 흙까지 탈탈 털며 정성스레 나무를 심는데요. 도대체 지금 뭐하는 걸까요?

남성의 정체는 미국 인디애나 주의 시민으로 담당 부서에서 도로의 움푹 패인 부분을 보수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성 퍼포먼스를 펼친 거라고 합니다.

열 마디 말보다 강한 단 한 번의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싶네요.

아내가 아플수록 이혼율 높다?

<앵커 멘트>

배우자가 아플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최근 미국의 한 대학에서 배우자의 질병 유무가 이혼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화제가 됐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리포트>

배우자가 아파 병원에 오래 누워있다면 병간호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의 한 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내가 아플 땐, 오히려 부부가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배우자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터뷰> “젊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인터뷰> “책임을 지고 평생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끝까지 살아야겠죠.”

<인터뷰>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말은 했지만, 서로에게 너무 힘들다면 그게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답했는데요.

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55표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진한수(변호사) : “이혼은 협의이혼이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될 경우 재판상의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일방 배우자가 중증을 앓고 있다거나 지병이 있다고 해서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부부가 되면 민법 826조에 의거해 부부간 부양의 의무가 적용된다는데요.

이 부양의 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의무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양의 의무는 공동 부양의 의무로 반드시 남편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오해는 없어야겠죠?

인륜지대사 중 하나인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 ‘부부’.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자인 만큼 그 존재는 특별한데요.

이 시간, 진정한 부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톡톡 매거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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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매거진] 거리 공연의 매력이란 이런 것! 외
    • 입력 2014-06-06 08:25:26
    • 수정2014-06-06 09: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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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톡톡 매거진> 한상헌입니다.

혹시 ‘버스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길거리에서 연주와 노래를 하는 것, 즉 거리 공연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버스킹 공연 영상을 소개합니다.

<리포트>

건물 밖에서 기타 연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남성. 미국 텍사스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제시 리아인데요.

거리에 울리는 감미로운 노랫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런데 잠시 후,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구경하다 말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건물로 들어가던 또 다른 남성도 음악에 홀린 듯 발길을 멈추고 즉석 공연에 합류합니다.

내친김에 랩까지 선보이는데요.

세 사람의 하모니가 절묘하게 어울려 멋진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세 사람, 보신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거리 공연의 매력이겠죠?

견공들의 단체 결혼식

<앵커 멘트>

음악으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있다면 특별한 날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견공들이 있습니다. 페루로 함께 가보시죠.

<리포트>

차량에서 내리는 견공 두 마리.

차림새가 심상치 않죠?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차려입고 나타났는데요.

얼마 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선 40마리의 견공이 단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행사 주최자는 견공 주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이벤트를 열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결혼식에 참여한 견공들은 마치 사람처럼 주례자 앞에서 결혼 서약도 하고 혼인증명서에 발 도장도 찍고 입맞춤까지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신혼여행을 떠난 견공들.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요~

무인항공기로 배달되는 샴페인

웽~ 하는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나는 원격 무인항공기 드론. 그런데 드론 아래에 뭔가가 달려있습니다. 바로 샴페인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급 호텔에선 샴페인을 드론으로 배달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드론이 사람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사람보다 배달 속도가 빠른 건 좋지만 시끄러운 소음만큼은 흠인 것 같네요.

도로 한가운데 나무 심은 이유는?

도로 한가운데에 작은 나무를 심는 한 남성.

화분에 있던 흙까지 탈탈 털며 정성스레 나무를 심는데요. 도대체 지금 뭐하는 걸까요?

남성의 정체는 미국 인디애나 주의 시민으로 담당 부서에서 도로의 움푹 패인 부분을 보수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성 퍼포먼스를 펼친 거라고 합니다.

열 마디 말보다 강한 단 한 번의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싶네요.

아내가 아플수록 이혼율 높다?

<앵커 멘트>

배우자가 아플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최근 미국의 한 대학에서 배우자의 질병 유무가 이혼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화제가 됐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리포트>

배우자가 아파 병원에 오래 누워있다면 병간호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의 한 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내가 아플 땐, 오히려 부부가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배우자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터뷰> “젊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인터뷰> “책임을 지고 평생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끝까지 살아야겠죠.”

<인터뷰>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말은 했지만, 서로에게 너무 힘들다면 그게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답했는데요.

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55표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진한수(변호사) : “이혼은 협의이혼이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될 경우 재판상의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일방 배우자가 중증을 앓고 있다거나 지병이 있다고 해서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부부가 되면 민법 826조에 의거해 부부간 부양의 의무가 적용된다는데요.

이 부양의 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의무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양의 의무는 공동 부양의 의무로 반드시 남편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오해는 없어야겠죠?

인륜지대사 중 하나인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 ‘부부’.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자인 만큼 그 존재는 특별한데요.

이 시간, 진정한 부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톡톡 매거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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