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조폭 문신 시술한 업주 검거
입력 2014.06.08 (08:49)
수정 2014.06.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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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3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 건물에 업소를 차려 놓고 중학생 이모 군 등 청소년 8명에게 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중학생들에게 용 문양 등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 건물에 업소를 차려 놓고 중학생 이모 군 등 청소년 8명에게 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중학생들에게 용 문양 등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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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조폭 문신 시술한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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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08 08:49:36
- 수정2014-06-08 14:56:38
서울 강서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3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 건물에 업소를 차려 놓고 중학생 이모 군 등 청소년 8명에게 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중학생들에게 용 문양 등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 건물에 업소를 차려 놓고 중학생 이모 군 등 청소년 8명에게 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중학생들에게 용 문양 등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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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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