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업 지원 기준 변경…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입력 2014.06.08 (11:02) 수정 2014.06.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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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여주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변경돼 전체 저소득층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을 보면 사업비 산정 기준이 '전체 취약계층 학생수'로 바뀌어 학생수가 많으면 사업비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수'가 기준이 돼 취약계층 학생이 많아도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 수가 적으면 사업비를 덜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지원을 받는 학생을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도 포함되도록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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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복지사업 지원 기준 변경…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 입력 2014-06-08 11:02:57
    • 수정2014-06-08 15:08:33
    사회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여주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변경돼 전체 저소득층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을 보면 사업비 산정 기준이 '전체 취약계층 학생수'로 바뀌어 학생수가 많으면 사업비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수'가 기준이 돼 취약계층 학생이 많아도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 수가 적으면 사업비를 덜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지원을 받는 학생을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도 포함되도록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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