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회의록 유출’ 대부분 무혐의 처리
입력 2014.06.09 (23:48)
수정 2014.06.1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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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대선 직전 촉발돼 정국을 뒤흔들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무성 의원 등 여권 정치인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고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됐습니다.
사회 2부 홍혜림 기자와 수사 결과 짚어봅니다.
<질문>
먼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어떤 사건 인지 간략히 짚어볼까요?
<답변>
지난 2012년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여기에 중량감 있는 여당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는데요,
특히 김무성 의원은 대선을 5일 앞둔 부산 유세현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회의 내용이라며 유권자들 앞에서 특정문건을 그대로 읽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세현장에서 김무성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2012년 12월 14일) :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헌법 문제가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야당은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해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질문>
그런데 김무성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회의록의 성격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남북정상 간의 대화를 담은 기록이니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회의록은 대통령 부속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인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었던만큼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히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점인데,
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는 업무 처리 당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해당 기록에 대한 관리 업무와 상관없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도 같은 이유에서 무혐의 처분 됐습니다.
<질문>
그런데 정문헌 의원은 약식기소 됐습니다. 검찰의 설명은 뭔가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문헌 의원은 이 논란을 촉발시킨 당사자인데요,
정 의원은 2012년 10월 당시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대화록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영상 보시죠.
<인터뷰>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통일비서관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2007년 당시 정상회담 등을 관리하고 접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정 의원이 업무와 관련해 기밀을 알게된 후 누설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논립니다.
<질문>
회의록 유출 혐의를 받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회의록을 보고 기자회견을 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죠?
<답변>
해당 의원들이 모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렇다보니 국정원에 회의록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은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국정원에서도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에 대해서도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검찰 수사,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답변>
검찰이 규명해야 했던 핵심적인 의혹은 여권의 실세인 김무성 의원이 해당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점에서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정문헌 의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대선 관련 당내 동향문건을 참고했다는 김무성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앞서 보셨던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읽었던 녹취록이 국정원 사본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됐던 만큼, 정 의원이 통일비서관을 하며 알게된 기밀을 그대로 넘긴 것인지 등에 대해서 검찰 수사력이 동원됐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1년이나 넘게 진행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정 의원이 실제로 대화록 원문을 건네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또 다른 비판은 수사 형평성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회의록 유출 사건이 진행되면서 불거진 것이 청와대의 회의록 폐기 사건이었는데요.
청와대에 보관하던 정상회담 회의록이 제대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것이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지난해 6월쯤 비슷한 시기에 고발이 이뤄져 검찰 수사도 그 무렵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백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구요,
당시 노무현 정부 관련자들이 정식으로 기소가 된 것에 비해 처벌이 약하지 않느냐는 비판과 함께 수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했죠?
<답변>
네. 검찰은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벌금 2백만원에서 5백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감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는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고 문을 걸어잠근건 여직원이었다면서, 일부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촉발돼 정국을 뒤흔들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무성 의원 등 여권 정치인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고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됐습니다.
사회 2부 홍혜림 기자와 수사 결과 짚어봅니다.
<질문>
먼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어떤 사건 인지 간략히 짚어볼까요?
<답변>
지난 2012년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여기에 중량감 있는 여당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는데요,
특히 김무성 의원은 대선을 5일 앞둔 부산 유세현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회의 내용이라며 유권자들 앞에서 특정문건을 그대로 읽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세현장에서 김무성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2012년 12월 14일) :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헌법 문제가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야당은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해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질문>
그런데 김무성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회의록의 성격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남북정상 간의 대화를 담은 기록이니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회의록은 대통령 부속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인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었던만큼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히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점인데,
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는 업무 처리 당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해당 기록에 대한 관리 업무와 상관없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도 같은 이유에서 무혐의 처분 됐습니다.
<질문>
그런데 정문헌 의원은 약식기소 됐습니다. 검찰의 설명은 뭔가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문헌 의원은 이 논란을 촉발시킨 당사자인데요,
정 의원은 2012년 10월 당시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대화록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영상 보시죠.
<인터뷰>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통일비서관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2007년 당시 정상회담 등을 관리하고 접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정 의원이 업무와 관련해 기밀을 알게된 후 누설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논립니다.
<질문>
회의록 유출 혐의를 받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회의록을 보고 기자회견을 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죠?
<답변>
해당 의원들이 모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렇다보니 국정원에 회의록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은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국정원에서도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에 대해서도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검찰 수사,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답변>
검찰이 규명해야 했던 핵심적인 의혹은 여권의 실세인 김무성 의원이 해당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점에서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정문헌 의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대선 관련 당내 동향문건을 참고했다는 김무성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앞서 보셨던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읽었던 녹취록이 국정원 사본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됐던 만큼, 정 의원이 통일비서관을 하며 알게된 기밀을 그대로 넘긴 것인지 등에 대해서 검찰 수사력이 동원됐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1년이나 넘게 진행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정 의원이 실제로 대화록 원문을 건네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또 다른 비판은 수사 형평성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회의록 유출 사건이 진행되면서 불거진 것이 청와대의 회의록 폐기 사건이었는데요.
청와대에 보관하던 정상회담 회의록이 제대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것이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지난해 6월쯤 비슷한 시기에 고발이 이뤄져 검찰 수사도 그 무렵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백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구요,
당시 노무현 정부 관련자들이 정식으로 기소가 된 것에 비해 처벌이 약하지 않느냐는 비판과 함께 수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했죠?
<답변>
네. 검찰은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벌금 2백만원에서 5백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감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는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고 문을 걸어잠근건 여직원이었다면서, 일부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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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09 23:52:01
- 수정2014-06-10 0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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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직전 촉발돼 정국을 뒤흔들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무성 의원 등 여권 정치인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고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됐습니다.
사회 2부 홍혜림 기자와 수사 결과 짚어봅니다.
<질문>
먼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어떤 사건 인지 간략히 짚어볼까요?
<답변>
지난 2012년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여기에 중량감 있는 여당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는데요,
특히 김무성 의원은 대선을 5일 앞둔 부산 유세현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회의 내용이라며 유권자들 앞에서 특정문건을 그대로 읽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세현장에서 김무성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2012년 12월 14일) :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헌법 문제가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야당은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해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질문>
그런데 김무성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회의록의 성격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남북정상 간의 대화를 담은 기록이니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회의록은 대통령 부속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인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었던만큼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히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점인데,
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는 업무 처리 당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해당 기록에 대한 관리 업무와 상관없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도 같은 이유에서 무혐의 처분 됐습니다.
<질문>
그런데 정문헌 의원은 약식기소 됐습니다. 검찰의 설명은 뭔가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문헌 의원은 이 논란을 촉발시킨 당사자인데요,
정 의원은 2012년 10월 당시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대화록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영상 보시죠.
<인터뷰>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통일비서관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2007년 당시 정상회담 등을 관리하고 접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정 의원이 업무와 관련해 기밀을 알게된 후 누설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논립니다.
<질문>
회의록 유출 혐의를 받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회의록을 보고 기자회견을 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죠?
<답변>
해당 의원들이 모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렇다보니 국정원에 회의록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은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국정원에서도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에 대해서도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검찰 수사,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답변>
검찰이 규명해야 했던 핵심적인 의혹은 여권의 실세인 김무성 의원이 해당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점에서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정문헌 의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대선 관련 당내 동향문건을 참고했다는 김무성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앞서 보셨던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읽었던 녹취록이 국정원 사본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됐던 만큼, 정 의원이 통일비서관을 하며 알게된 기밀을 그대로 넘긴 것인지 등에 대해서 검찰 수사력이 동원됐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1년이나 넘게 진행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정 의원이 실제로 대화록 원문을 건네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또 다른 비판은 수사 형평성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회의록 유출 사건이 진행되면서 불거진 것이 청와대의 회의록 폐기 사건이었는데요.
청와대에 보관하던 정상회담 회의록이 제대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것이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지난해 6월쯤 비슷한 시기에 고발이 이뤄져 검찰 수사도 그 무렵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백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구요,
당시 노무현 정부 관련자들이 정식으로 기소가 된 것에 비해 처벌이 약하지 않느냐는 비판과 함께 수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했죠?
<답변>
네. 검찰은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벌금 2백만원에서 5백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감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는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고 문을 걸어잠근건 여직원이었다면서, 일부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촉발돼 정국을 뒤흔들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무성 의원 등 여권 정치인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고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됐습니다.
사회 2부 홍혜림 기자와 수사 결과 짚어봅니다.
<질문>
먼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어떤 사건 인지 간략히 짚어볼까요?
<답변>
지난 2012년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여기에 중량감 있는 여당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는데요,
특히 김무성 의원은 대선을 5일 앞둔 부산 유세현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회의 내용이라며 유권자들 앞에서 특정문건을 그대로 읽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세현장에서 김무성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2012년 12월 14일) :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헌법 문제가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야당은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해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질문>
그런데 김무성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회의록의 성격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남북정상 간의 대화를 담은 기록이니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회의록은 대통령 부속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인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었던만큼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히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점인데,
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는 업무 처리 당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해당 기록에 대한 관리 업무와 상관없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영세 주중대사도 같은 이유에서 무혐의 처분 됐습니다.
<질문>
그런데 정문헌 의원은 약식기소 됐습니다. 검찰의 설명은 뭔가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문헌 의원은 이 논란을 촉발시킨 당사자인데요,
정 의원은 2012년 10월 당시 통일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대화록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영상 보시죠.
<인터뷰> 정문헌(새누리당 의원/2012년 10월)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습니다.
통일비서관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2007년 당시 정상회담 등을 관리하고 접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정 의원이 업무와 관련해 기밀을 알게된 후 누설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논립니다.
<질문>
회의록 유출 혐의를 받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회의록을 보고 기자회견을 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죠?
<답변>
해당 의원들이 모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렇다보니 국정원에 회의록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은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국정원에서도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에 대해서도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검찰 수사,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답변>
검찰이 규명해야 했던 핵심적인 의혹은 여권의 실세인 김무성 의원이 해당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점에서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정문헌 의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대선 관련 당내 동향문건을 참고했다는 김무성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앞서 보셨던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읽었던 녹취록이 국정원 사본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됐던 만큼, 정 의원이 통일비서관을 하며 알게된 기밀을 그대로 넘긴 것인지 등에 대해서 검찰 수사력이 동원됐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1년이나 넘게 진행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정 의원이 실제로 대화록 원문을 건네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또 다른 비판은 수사 형평성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회의록 유출 사건이 진행되면서 불거진 것이 청와대의 회의록 폐기 사건이었는데요.
청와대에 보관하던 정상회담 회의록이 제대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것이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지난해 6월쯤 비슷한 시기에 고발이 이뤄져 검찰 수사도 그 무렵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백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구요,
당시 노무현 정부 관련자들이 정식으로 기소가 된 것에 비해 처벌이 약하지 않느냐는 비판과 함께 수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했죠?
<답변>
네. 검찰은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벌금 2백만원에서 5백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감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는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고 문을 걸어잠근건 여직원이었다면서, 일부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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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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