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인실도 건강 보험 적용
입력 2014.06.10 (00:11)
수정 2014.06.1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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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9월부터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일반병실이 부족해 값비싼 상급 병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했던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성 심장 질환을 앓는 지모 씨 어머니는 입원할 때 2인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에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주 동안 상급병실 신세를 진 뒤에야 일반 병실로 와서, 석 달째 입원 중입니다.
<녹취> 지모 씨(환자 보호자) : "한 달만 있어도 거의 4백 5백씩 나오니까 석 달이면 벌써 천오백이 넘잖아요. 거의 병원비 폭탄이라고 볼 수 있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4인실까지 일반 병실로 구분돼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됩니다.
4인실과 5인실에 입원해도 환자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입원료의 5~10%만 부담합니다.
<인터뷰> 손영래(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암 환자의 경우에는 49일 입원한 환자의 경우 205만 원 정도 입원료가 발생했었는 데 55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쪽으로."
다만, 이번 조치로 입원료 부담을 덜게 되면서 대형 병원에 환자가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짭짤한 수익이던 상급 병실료를 상당부분 포기해야 하는 대형 병원들의 반발도 숙제입니다.
복지부는 한 해 2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병원 손실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오는 9월부터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일반병실이 부족해 값비싼 상급 병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했던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성 심장 질환을 앓는 지모 씨 어머니는 입원할 때 2인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에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주 동안 상급병실 신세를 진 뒤에야 일반 병실로 와서, 석 달째 입원 중입니다.
<녹취> 지모 씨(환자 보호자) : "한 달만 있어도 거의 4백 5백씩 나오니까 석 달이면 벌써 천오백이 넘잖아요. 거의 병원비 폭탄이라고 볼 수 있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4인실까지 일반 병실로 구분돼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됩니다.
4인실과 5인실에 입원해도 환자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입원료의 5~10%만 부담합니다.
<인터뷰> 손영래(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암 환자의 경우에는 49일 입원한 환자의 경우 205만 원 정도 입원료가 발생했었는 데 55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쪽으로."
다만, 이번 조치로 입원료 부담을 덜게 되면서 대형 병원에 환자가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짭짤한 수익이던 상급 병실료를 상당부분 포기해야 하는 대형 병원들의 반발도 숙제입니다.
복지부는 한 해 2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병원 손실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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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4인실도 건강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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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10 00:12:13
- 수정2014-06-10 00:41:36
<앵커 멘트>
오는 9월부터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일반병실이 부족해 값비싼 상급 병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했던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성 심장 질환을 앓는 지모 씨 어머니는 입원할 때 2인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에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주 동안 상급병실 신세를 진 뒤에야 일반 병실로 와서, 석 달째 입원 중입니다.
<녹취> 지모 씨(환자 보호자) : "한 달만 있어도 거의 4백 5백씩 나오니까 석 달이면 벌써 천오백이 넘잖아요. 거의 병원비 폭탄이라고 볼 수 있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4인실까지 일반 병실로 구분돼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됩니다.
4인실과 5인실에 입원해도 환자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입원료의 5~10%만 부담합니다.
<인터뷰> 손영래(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암 환자의 경우에는 49일 입원한 환자의 경우 205만 원 정도 입원료가 발생했었는 데 55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쪽으로."
다만, 이번 조치로 입원료 부담을 덜게 되면서 대형 병원에 환자가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짭짤한 수익이던 상급 병실료를 상당부분 포기해야 하는 대형 병원들의 반발도 숙제입니다.
복지부는 한 해 2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병원 손실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오는 9월부터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일반병실이 부족해 값비싼 상급 병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했던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성 심장 질환을 앓는 지모 씨 어머니는 입원할 때 2인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에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주 동안 상급병실 신세를 진 뒤에야 일반 병실로 와서, 석 달째 입원 중입니다.
<녹취> 지모 씨(환자 보호자) : "한 달만 있어도 거의 4백 5백씩 나오니까 석 달이면 벌써 천오백이 넘잖아요. 거의 병원비 폭탄이라고 볼 수 있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4인실까지 일반 병실로 구분돼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됩니다.
4인실과 5인실에 입원해도 환자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입원료의 5~10%만 부담합니다.
<인터뷰> 손영래(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암 환자의 경우에는 49일 입원한 환자의 경우 205만 원 정도 입원료가 발생했었는 데 55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쪽으로."
다만, 이번 조치로 입원료 부담을 덜게 되면서 대형 병원에 환자가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짭짤한 수익이던 상급 병실료를 상당부분 포기해야 하는 대형 병원들의 반발도 숙제입니다.
복지부는 한 해 2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병원 손실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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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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