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 ‘무서운 남편’
입력 2014.06.10 (12:17)
수정 2014.06.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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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내를 살해 한 뒤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편이 다섯달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를 다치게 한 뒤에도 응급처치는 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4일 밤, 영동군의 한 시골길에서 59살 박 모 씨가 남편이 몰던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남편 63살 김 모씨는 술을 마시고 아내와 싸운 뒤 집을 나서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실수가 아닌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운전을 말리며 쫓아오는 아내를 후진으로 수차례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김 씨는 응급처치는 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동선(영동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혈흔 방향이 같은 방향이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돼있고, 거기에 급가속한 흔적이 있어서 이건 단순 교통사고는 아니다."
일부러 가속페달을 밟아 쓰러진 아내를 또 치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도 못 미치는 0.037% 수준.
게다가 김 씨의 아들은 사고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고의 사고 후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간접 증거만으로도 살인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며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아내를 살해 한 뒤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편이 다섯달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를 다치게 한 뒤에도 응급처치는 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4일 밤, 영동군의 한 시골길에서 59살 박 모 씨가 남편이 몰던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남편 63살 김 모씨는 술을 마시고 아내와 싸운 뒤 집을 나서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실수가 아닌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운전을 말리며 쫓아오는 아내를 후진으로 수차례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김 씨는 응급처치는 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동선(영동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혈흔 방향이 같은 방향이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돼있고, 거기에 급가속한 흔적이 있어서 이건 단순 교통사고는 아니다."
일부러 가속페달을 밟아 쓰러진 아내를 또 치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도 못 미치는 0.037% 수준.
게다가 김 씨의 아들은 사고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고의 사고 후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간접 증거만으로도 살인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며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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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 ‘무서운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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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10 12:20:15
- 수정2014-06-10 13:13:19
<앵커 멘트>
아내를 살해 한 뒤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편이 다섯달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를 다치게 한 뒤에도 응급처치는 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4일 밤, 영동군의 한 시골길에서 59살 박 모 씨가 남편이 몰던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남편 63살 김 모씨는 술을 마시고 아내와 싸운 뒤 집을 나서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실수가 아닌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운전을 말리며 쫓아오는 아내를 후진으로 수차례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김 씨는 응급처치는 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동선(영동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혈흔 방향이 같은 방향이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돼있고, 거기에 급가속한 흔적이 있어서 이건 단순 교통사고는 아니다."
일부러 가속페달을 밟아 쓰러진 아내를 또 치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도 못 미치는 0.037% 수준.
게다가 김 씨의 아들은 사고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고의 사고 후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간접 증거만으로도 살인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며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아내를 살해 한 뒤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편이 다섯달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를 다치게 한 뒤에도 응급처치는 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4일 밤, 영동군의 한 시골길에서 59살 박 모 씨가 남편이 몰던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남편 63살 김 모씨는 술을 마시고 아내와 싸운 뒤 집을 나서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실수가 아닌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운전을 말리며 쫓아오는 아내를 후진으로 수차례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김 씨는 응급처치는 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동선(영동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혈흔 방향이 같은 방향이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돼있고, 거기에 급가속한 흔적이 있어서 이건 단순 교통사고는 아니다."
일부러 가속페달을 밟아 쓰러진 아내를 또 치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도 못 미치는 0.037% 수준.
게다가 김 씨의 아들은 사고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고의 사고 후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간접 증거만으로도 살인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며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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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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