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돌변’ 경찰관 검거…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4.06.11 (06:07) 수정 2014.06.1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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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경찰관이 강도짓을 하다 붙잡혔는가 하면, 절도미수범을 경찰이 풀어줬다가 뒤늦게 검거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던 시위대가 무더기로 연행됐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밤, 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48살 정 모 경위가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정 경위를 추적해 자택에서 검거한 뒤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한형우 서울 성북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습니다.

이른 새벽 주택가 골목을 걷는 한 여성을 한 남성이 몰래 뒤따라갑니다.

47살 김 모씨는 뒤따라간 여성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범인을 넘겨받은 경찰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피의자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녹취> 정환수 (강북경찰서 형사과장) : "피해 품목도 없고, 폭행도 없고. 당시에는 상황이 경미하다고 봤지."

경찰은 뒤늦게 CCTV를 확인하고서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달아난 김 씨의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녹취> "박근혜는 퇴진하라"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향합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밤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대회 참가자 70여 명이 연행됐고, 일부 참가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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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 돌변’ 경찰관 검거…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14-06-11 06:09:07
    • 수정2014-06-11 0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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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경찰관이 강도짓을 하다 붙잡혔는가 하면, 절도미수범을 경찰이 풀어줬다가 뒤늦게 검거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던 시위대가 무더기로 연행됐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밤, 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48살 정 모 경위가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정 경위를 추적해 자택에서 검거한 뒤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한형우 서울 성북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습니다.

이른 새벽 주택가 골목을 걷는 한 여성을 한 남성이 몰래 뒤따라갑니다.

47살 김 모씨는 뒤따라간 여성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범인을 넘겨받은 경찰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피의자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녹취> 정환수 (강북경찰서 형사과장) : "피해 품목도 없고, 폭행도 없고. 당시에는 상황이 경미하다고 봤지."

경찰은 뒤늦게 CCTV를 확인하고서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달아난 김 씨의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녹취> "박근혜는 퇴진하라"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로 향합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밤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대회 참가자 70여 명이 연행됐고, 일부 참가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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