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중 사망…보험금 지급 첫 판결
입력 2014.06.11 (09:41)
수정 2014.06.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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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검진을 하면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수면 내시경 중에 검진자가 숨질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돼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A 씨.
검사 시작 5분 만에 의식불명상태가 된 A 씨는 일주일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프로포폴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인으로 추정됐고 유가족들은 A 씨가 상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이 근거였습니다.
수면내시경이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1.2심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외과적 수술 만큼 위험해야 하는데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수면내시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 "건강검진 목적의 시술은 외과적 수술과 같은 위험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또 보험 약관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 해석 규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수면 내시경 중에 검진자가 숨질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돼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A 씨.
검사 시작 5분 만에 의식불명상태가 된 A 씨는 일주일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프로포폴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인으로 추정됐고 유가족들은 A 씨가 상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이 근거였습니다.
수면내시경이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1.2심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외과적 수술 만큼 위험해야 하는데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수면내시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 "건강검진 목적의 시술은 외과적 수술과 같은 위험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또 보험 약관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 해석 규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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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내시경 중 사망…보험금 지급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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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11 09:44:09
- 수정2014-06-11 10:05:44

<앵커 멘트>
건강검진을 하면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수면 내시경 중에 검진자가 숨질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돼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A 씨.
검사 시작 5분 만에 의식불명상태가 된 A 씨는 일주일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프로포폴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인으로 추정됐고 유가족들은 A 씨가 상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이 근거였습니다.
수면내시경이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1.2심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외과적 수술 만큼 위험해야 하는데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수면내시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 "건강검진 목적의 시술은 외과적 수술과 같은 위험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또 보험 약관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 해석 규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수면 내시경 중에 검진자가 숨질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돼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A 씨.
검사 시작 5분 만에 의식불명상태가 된 A 씨는 일주일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프로포폴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인으로 추정됐고 유가족들은 A 씨가 상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이 근거였습니다.
수면내시경이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1.2심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외과적 수술 만큼 위험해야 하는데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수면내시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 "건강검진 목적의 시술은 외과적 수술과 같은 위험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또 보험 약관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 해석 규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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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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