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민간단체인 해양구조협회 각 지부에 현직 경찰관들을 파견해 해경 유관 업체들을 상대로 협회 회원을 모집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양경찰청이 적법한 절차나 근거 없이 현직 경찰관들을 민간단체에 파견했다면,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해경 퇴직자가 주축이 돼 만든 해양구조협회의 각 지부에 16개 일선 해경서 직원을 파견해 상근직으로 일하면서 회원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양경찰청이 적법한 절차나 근거 없이 현직 경찰관들을 민간단체에 파견했다면,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해경 퇴직자가 주축이 돼 만든 해양구조협회의 각 지부에 16개 일선 해경서 직원을 파견해 상근직으로 일하면서 회원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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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현직 해경 직원 민간단체 동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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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11 17:49:37
해양경찰청이 민간단체인 해양구조협회 각 지부에 현직 경찰관들을 파견해 해경 유관 업체들을 상대로 협회 회원을 모집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양경찰청이 적법한 절차나 근거 없이 현직 경찰관들을 민간단체에 파견했다면,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해경 퇴직자가 주축이 돼 만든 해양구조협회의 각 지부에 16개 일선 해경서 직원을 파견해 상근직으로 일하면서 회원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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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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