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입법과정서 수정 불가피

입력 2014.06.11 (19:17) 수정 2014.06.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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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 2월과 3월에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크게 수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택 수에 따라 달라졌던 차별 과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분명히 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이미 한차례 수정됐습니다.

<녹취> 김낙회(기재부 세제실장) : "철저히 준비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을 앞두고 정부안은 또다시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존 정부안이 담고 있던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차별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2주택자에게만 적용하던 분리과세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재정(국토부 주택정책관) :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게 정부 방향이므로 주택 보유수에 관계 없이 모두 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녹취> 문창용(기재부 조세정책관) : "주택수 관계없이 소득금액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과세 형평성 타당하지만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016년까지, 2년으로 했던 과세 유예기간도 연장될 전망입니다.

<녹취> 안종범(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 "2년보다 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단계적인 형평성 문제나 시장의 충격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논란이 뜨거운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월세소득 과세와의 형평성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모레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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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소득 과세’ 입법과정서 수정 불가피
    • 입력 2014-06-11 19:20:12
    • 수정2014-06-11 2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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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 2월과 3월에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크게 수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택 수에 따라 달라졌던 차별 과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분명히 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이미 한차례 수정됐습니다.

<녹취> 김낙회(기재부 세제실장) : "철저히 준비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을 앞두고 정부안은 또다시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존 정부안이 담고 있던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차별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2주택자에게만 적용하던 분리과세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김재정(국토부 주택정책관) :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게 정부 방향이므로 주택 보유수에 관계 없이 모두 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녹취> 문창용(기재부 조세정책관) : "주택수 관계없이 소득금액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과세 형평성 타당하지만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016년까지, 2년으로 했던 과세 유예기간도 연장될 전망입니다.

<녹취> 안종범(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 "2년보다 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단계적인 형평성 문제나 시장의 충격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논란이 뜨거운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월세소득 과세와의 형평성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모레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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