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죄민수’ 조원석에 벌금 500만원

입력 2014.06.12 (08:51) 수정 2014.06.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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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민수'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끈 개그맨 조원석(37)씨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로 운전면허 취소(0.1%) 기준 보다 훨씬 높은 만취 상태였다.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한 조씨는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일명 '죄민수'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던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고, 결국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세 차례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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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음주운전…‘죄민수’ 조원석에 벌금 500만원
    • 입력 2014-06-12 08:51:23
    • 수정2014-06-12 09:33:35
    연합뉴스
'죄민수'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끈 개그맨 조원석(37)씨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로 운전면허 취소(0.1%) 기준 보다 훨씬 높은 만취 상태였다.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한 조씨는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일명 '죄민수'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던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고, 결국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세 차례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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