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 유승우 의원 제명 의결
입력 2014.06.12 (09:23)
수정 2014.06.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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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논란을 빚은 유승우 의원에 대해 당적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 경대수 의원은 오늘 윤리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유 의원에 대한 기존의 탈당 권유 의결을 번복할 만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깨끗한 정치문화와 당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유 의원을 제명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우 의원은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됩니다.
새누리당은 이에앞선 지난달 유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지만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유 의원의 부인인 최모 씨는 지난 3월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 희망자에게 공천을 조건으로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 경대수 의원은 오늘 윤리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유 의원에 대한 기존의 탈당 권유 의결을 번복할 만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깨끗한 정치문화와 당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유 의원을 제명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우 의원은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됩니다.
새누리당은 이에앞선 지난달 유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지만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유 의원의 부인인 최모 씨는 지난 3월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 희망자에게 공천을 조건으로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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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윤리위, 유승우 의원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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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12 09:23:00
- 수정2014-06-12 11:52:10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논란을 빚은 유승우 의원에 대해 당적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 경대수 의원은 오늘 윤리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유 의원에 대한 기존의 탈당 권유 의결을 번복할 만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깨끗한 정치문화와 당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유 의원을 제명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우 의원은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됩니다.
새누리당은 이에앞선 지난달 유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지만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유 의원의 부인인 최모 씨는 지난 3월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 희망자에게 공천을 조건으로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 경대수 의원은 오늘 윤리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유 의원에 대한 기존의 탈당 권유 의결을 번복할 만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깨끗한 정치문화와 당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유 의원을 제명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우 의원은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됩니다.
새누리당은 이에앞선 지난달 유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지만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유 의원의 부인인 최모 씨는 지난 3월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 희망자에게 공천을 조건으로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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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2by82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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