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춘다

입력 2014.06.12 (10:47) 수정 2014.06.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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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건강보험료 증가 여부도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으로 임대소득 과세자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소득액을 기반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증가도 논란이 돼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천400만 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지만 앞으로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158만 원, 월 13만2천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분리과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제도 시행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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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소득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춘다
    • 입력 2014-06-12 10:47:39
    • 수정2014-06-12 14:58:18
    사회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건강보험료 증가 여부도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으로 임대소득 과세자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소득액을 기반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증가도 논란이 돼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천400만 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지만 앞으로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158만 원, 월 13만2천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분리과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제도 시행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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