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숨긴 재산 추적 ‘업그레이드’

입력 2014.06.12 (13:11) 수정 2014.06.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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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이 결실을 보고 있다.

국세청은 2012년 2월 임시 조직으로 각 지방국세청에 만든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지난해 9월 과로 전환해 입체적인 정보 수집과 재산 추적에 매진해 왔다.

현재 숨긴재산 무한추적과에는 총 212명이 배치돼 있다.

12일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는 이들의 활약상이 잘 나와있다.

대기업 회장이었던 A씨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보유하던 고가 미술품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 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에 도피해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양도소득세 등 수백억원의 세금 납부를 오랜 기간 회피한 상습 체납자였다.

국세청은 A씨의 특수관계법인에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 청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압류금 지급청구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채권을 확인받았다.

이후 특수관계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 수백억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해외 도피처에 조사 요원을 파견해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 자녀 이름의 빌라를 수색해 그림과 도자기 수백점을 압류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하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B법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골프장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다. 또 페이퍼컴퍼니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해 골프장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수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수법을 썼다.

국세청은 B법인의 사업장 수색을 통해 현금 수천만원을 압류하고 법인이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해 신용카드 매출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법인에 체육시설설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 신용카드 매출을 정상화한 뒤 현금 수십억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C씨는 양도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였다.

그는 체납으로 보유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 유일한 보유 부동산을 C씨의 배우자와 친인척이 100% 출자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허위 양도하고 배우자 소유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했다.

국세청은 C씨의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부동산 허위양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수십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또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보유 현금을 압류하고, 숨겨놓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찾아내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의류제조업을 하는 D법인의 대표는 법인세 수십억원을 회피해온 체납자였다.

그는 허위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또 친인척 이름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는 수법으로 중국인에게 명의신탁했다.

그는 횡령과 부동산 불법양도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국세청은 취득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와 인도요구 소송을 제기하고, 유가증권을 가압류 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또 중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권 수십억원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하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득 변동, 소비 지출, 부동산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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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고액 체납자 숨긴 재산 추적 ‘업그레이드’
    • 입력 2014-06-12 13:11:38
    • 수정2014-06-12 13:16:37
    연합뉴스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이 결실을 보고 있다. 국세청은 2012년 2월 임시 조직으로 각 지방국세청에 만든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지난해 9월 과로 전환해 입체적인 정보 수집과 재산 추적에 매진해 왔다. 현재 숨긴재산 무한추적과에는 총 212명이 배치돼 있다. 12일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는 이들의 활약상이 잘 나와있다. 대기업 회장이었던 A씨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보유하던 고가 미술품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 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에 도피해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양도소득세 등 수백억원의 세금 납부를 오랜 기간 회피한 상습 체납자였다. 국세청은 A씨의 특수관계법인에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 청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압류금 지급청구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채권을 확인받았다. 이후 특수관계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 수백억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해외 도피처에 조사 요원을 파견해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 자녀 이름의 빌라를 수색해 그림과 도자기 수백점을 압류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하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B법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골프장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다. 또 페이퍼컴퍼니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해 골프장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수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수법을 썼다. 국세청은 B법인의 사업장 수색을 통해 현금 수천만원을 압류하고 법인이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해 신용카드 매출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법인에 체육시설설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 신용카드 매출을 정상화한 뒤 현금 수십억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C씨는 양도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였다. 그는 체납으로 보유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 유일한 보유 부동산을 C씨의 배우자와 친인척이 100% 출자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허위 양도하고 배우자 소유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했다. 국세청은 C씨의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부동산 허위양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수십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또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보유 현금을 압류하고, 숨겨놓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찾아내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의류제조업을 하는 D법인의 대표는 법인세 수십억원을 회피해온 체납자였다. 그는 허위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또 친인척 이름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는 수법으로 중국인에게 명의신탁했다. 그는 횡령과 부동산 불법양도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국세청은 취득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와 인도요구 소송을 제기하고, 유가증권을 가압류 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또 중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권 수십억원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하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득 변동, 소비 지출, 부동산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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