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이제(54)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직원인 송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전 행정관 등은 지난해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 국장은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이 일치한다는 것만 확인해줬을 뿐 그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지 여부 등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단지 조 전 행정관의 친척에 관련된 민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전 행정관 측은 확인을 의뢰한 사실조차 부인했다.
조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청와대 감찰을 받으며 정권에 부담을 주면 안된다는 의식 때문에 자백을 한 것"이라며 "조회를 의뢰했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행정관도 사건 당일 평소 친분이 있던 조 국장에게 모친상을 위로하는 문자를 보냈을 뿐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기억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검찰의 조사로 심리적으로 멘붕 상태에 빠져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송씨는 변호인을 통해 "채군이 해당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의뢰나 교육청을 통한 정보 조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실제 복원된 문자메시지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7월 21일에 열린다. 조 국장의 지시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직원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이제(54)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직원인 송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전 행정관 등은 지난해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 국장은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이 일치한다는 것만 확인해줬을 뿐 그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지 여부 등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단지 조 전 행정관의 친척에 관련된 민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전 행정관 측은 확인을 의뢰한 사실조차 부인했다.
조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청와대 감찰을 받으며 정권에 부담을 주면 안된다는 의식 때문에 자백을 한 것"이라며 "조회를 의뢰했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행정관도 사건 당일 평소 친분이 있던 조 국장에게 모친상을 위로하는 문자를 보냈을 뿐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기억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검찰의 조사로 심리적으로 멘붕 상태에 빠져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송씨는 변호인을 통해 "채군이 해당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의뢰나 교육청을 통한 정보 조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실제 복원된 문자메시지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7월 21일에 열린다. 조 국장의 지시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직원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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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혼외자 정보수집’ 청와대 전 행정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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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12 14:05:16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이제(54)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직원인 송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전 행정관 등은 지난해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 국장은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이 일치한다는 것만 확인해줬을 뿐 그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지 여부 등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단지 조 전 행정관의 친척에 관련된 민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전 행정관 측은 확인을 의뢰한 사실조차 부인했다.
조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청와대 감찰을 받으며 정권에 부담을 주면 안된다는 의식 때문에 자백을 한 것"이라며 "조회를 의뢰했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행정관도 사건 당일 평소 친분이 있던 조 국장에게 모친상을 위로하는 문자를 보냈을 뿐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기억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검찰의 조사로 심리적으로 멘붕 상태에 빠져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송씨는 변호인을 통해 "채군이 해당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의뢰나 교육청을 통한 정보 조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실제 복원된 문자메시지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7월 21일에 열린다. 조 국장의 지시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직원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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