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기운·김선동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4.06.12 (15:48) 수정 2014.06.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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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배기운 두 현직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대법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다음달 재보궐선거의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

대법원은 오늘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 이외의 자금 3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이들 두 의원은 오늘부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현재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편 이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성완종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도 오는 26일 예정돼 있는 만큼 재보선이 치러질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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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배기운·김선동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14-06-12 15:59:06
    • 수정2014-06-12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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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배기운 두 현직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대법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다음달 재보궐선거의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

대법원은 오늘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 이외의 자금 3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이들 두 의원은 오늘부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현재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편 이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성완종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도 오는 26일 예정돼 있는 만큼 재보선이 치러질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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