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검거에 군 병력 동원, 적절한가?
입력 2014.06.12 (17:24)
수정 2014.06.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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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군 병력이 투입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11일) 오후 유 씨가 밀항할 것을 대비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감시와 경계체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 씨 검거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전격적으로 나온 조치다.
합참에 따르면 서해안선 경계를 맡은 육군 부대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가 밀항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공군 역시 초계기와 해안 감시 레이더를 이용해 유 씨 밀항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서남해안을 경계중인 육군 31, 39, 53사단도 투입돼 해안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처럼 육·해·공 3군이 민간인 형사사범 검거에 동원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한 군에 유 씨 밀항 감시 업무까지 부여되면 그로 인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군이 민간인 체포에 동원된다는 정서적 반감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합참은 “평소에도 군은 경계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아니고 기존 임무를 좀 더 강화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이 의심 선박에 대해 직접 검문·검색을 하는 건 아니다. 직접적인 검문과 체포는 해경이 담당하고 군은 감시 업무를 지원한다. 군은 국가비상사태나 계엄령 하에서만 민간인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참의 군 투입을 바라보는 국방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은 원래부터 우리의 영토와 영해를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감시업무 투입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군 투입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건 맞지만 그로인해 기존 감시임무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안보 공백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병언 체포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의심 선박의 밀항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합참의 결정으로 육·해·공 3군이 모두 동원되는 만큼 사실상 군사작전이 됐다고 봐야한다”면서 “그만큼 군은 유 씨 밀항 감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업무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유 씨를 검거하기 위해 군이 특별경계강화활동에 나서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문제 소지의 여부를 떠나 유 씨 검거작전의 판이 너무 커져버렸다는 데에는 목소리를 함께 했다.
검·경 수사팀이 유 씨 체포 작전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그 부담이 군에게까지 전이된 양상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유 씨가 이미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군까지 투입된 검거 작전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경우 검·경·군 모두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도 있다.
결국 검거 작전 초기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공조해 유 씨의 도주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면 군까지 나서야하는 초유의 사태는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11일) 오후 유 씨가 밀항할 것을 대비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감시와 경계체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 씨 검거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전격적으로 나온 조치다.
합참에 따르면 서해안선 경계를 맡은 육군 부대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가 밀항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공군 역시 초계기와 해안 감시 레이더를 이용해 유 씨 밀항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서남해안을 경계중인 육군 31, 39, 53사단도 투입돼 해안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처럼 육·해·공 3군이 민간인 형사사범 검거에 동원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한 군에 유 씨 밀항 감시 업무까지 부여되면 그로 인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군이 민간인 체포에 동원된다는 정서적 반감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합참은 “평소에도 군은 경계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아니고 기존 임무를 좀 더 강화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이 의심 선박에 대해 직접 검문·검색을 하는 건 아니다. 직접적인 검문과 체포는 해경이 담당하고 군은 감시 업무를 지원한다. 군은 국가비상사태나 계엄령 하에서만 민간인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참의 군 투입을 바라보는 국방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은 원래부터 우리의 영토와 영해를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감시업무 투입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군 투입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건 맞지만 그로인해 기존 감시임무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안보 공백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병언 체포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의심 선박의 밀항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합참의 결정으로 육·해·공 3군이 모두 동원되는 만큼 사실상 군사작전이 됐다고 봐야한다”면서 “그만큼 군은 유 씨 밀항 감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업무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유 씨를 검거하기 위해 군이 특별경계강화활동에 나서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문제 소지의 여부를 떠나 유 씨 검거작전의 판이 너무 커져버렸다는 데에는 목소리를 함께 했다.
검·경 수사팀이 유 씨 체포 작전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그 부담이 군에게까지 전이된 양상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유 씨가 이미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군까지 투입된 검거 작전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경우 검·경·군 모두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도 있다.
결국 검거 작전 초기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공조해 유 씨의 도주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면 군까지 나서야하는 초유의 사태는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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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6-12 19:46:2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군 병력이 투입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11일) 오후 유 씨가 밀항할 것을 대비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감시와 경계체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 씨 검거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전격적으로 나온 조치다.
합참에 따르면 서해안선 경계를 맡은 육군 부대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가 밀항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공군 역시 초계기와 해안 감시 레이더를 이용해 유 씨 밀항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서남해안을 경계중인 육군 31, 39, 53사단도 투입돼 해안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처럼 육·해·공 3군이 민간인 형사사범 검거에 동원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한 군에 유 씨 밀항 감시 업무까지 부여되면 그로 인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군이 민간인 체포에 동원된다는 정서적 반감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합참은 “평소에도 군은 경계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아니고 기존 임무를 좀 더 강화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이 의심 선박에 대해 직접 검문·검색을 하는 건 아니다. 직접적인 검문과 체포는 해경이 담당하고 군은 감시 업무를 지원한다. 군은 국가비상사태나 계엄령 하에서만 민간인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참의 군 투입을 바라보는 국방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은 원래부터 우리의 영토와 영해를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감시업무 투입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군 투입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건 맞지만 그로인해 기존 감시임무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안보 공백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병언 체포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의심 선박의 밀항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합참의 결정으로 육·해·공 3군이 모두 동원되는 만큼 사실상 군사작전이 됐다고 봐야한다”면서 “그만큼 군은 유 씨 밀항 감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업무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유 씨를 검거하기 위해 군이 특별경계강화활동에 나서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문제 소지의 여부를 떠나 유 씨 검거작전의 판이 너무 커져버렸다는 데에는 목소리를 함께 했다.
검·경 수사팀이 유 씨 체포 작전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그 부담이 군에게까지 전이된 양상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유 씨가 이미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군까지 투입된 검거 작전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경우 검·경·군 모두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도 있다.
결국 검거 작전 초기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공조해 유 씨의 도주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면 군까지 나서야하는 초유의 사태는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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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현 기자 le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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