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에 불법건축물 설치…25명 입건

입력 2014.06.13 (12:24) 수정 2014.06.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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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야, 밭, 잡종지 등에 컨테이너 같은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신고 없이 카페나 사무실로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불법 의심 시설물 86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있는 35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2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한 경우가 22건으로 전체 62.8%를 차지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인 밭이나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카페로 영업하거나 택배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겉은 비닐하우스처럼 지어놓고 내부는 종교시설이나 농산물 창고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밭에 영농시설을 위장한 건축물을 짓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5명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적발 사례를 구청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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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그린벨트에 불법건축물 설치…25명 입건
    • 입력 2014-06-13 12:25:45
    • 수정2014-06-13 12:59:33
    뉴스 12
<앵커 멘트>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야, 밭, 잡종지 등에 컨테이너 같은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신고 없이 카페나 사무실로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불법 의심 시설물 86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있는 35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2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사용한 경우가 22건으로 전체 62.8%를 차지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인 밭이나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카페로 영업하거나 택배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겉은 비닐하우스처럼 지어놓고 내부는 종교시설이나 농산물 창고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밭에 영농시설을 위장한 건축물을 짓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5명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적발 사례를 구청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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