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비자 피해급증…예방법은?

입력 2014.06.17 (21:46) 수정 2014.06.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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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를 요즘은 인생의 동반자인 '반려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거나 병에 걸려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황동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애견 가게에서 분양받은 포메라니안종의 강아지, 일주일도 안돼 급성장염으로 숨졌습니다.

주인은 분양을 받을 때 낸 65만 원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이영주(인천시 계양구) : "전액은 안 되고 30%만 해주겠다고 자기네도 손해봤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피해 상담 건수도 최근 3년간 20%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피해구제를 결정한 162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직후 폐사한 경우가 64%로 가장 많았고, 홍역이나 폐렴 등 질병 발생이 15%, 계약 위반이 13% 순이었습니다.

분쟁해결기준에는 분양 후 15일 이내 죽거나 질병에 걸리면 같은 종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구제 건수 중 교환이나 환급이 이뤄진 건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현주(한국소비자원 팀장) : "계약서상에 분양업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반려동물의 출생일, 예방접종기록, 특징 등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려동물이 아플 때는 분양업체에 알린 후 동물병원에 가는 것이 치료비 배상에도 유리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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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소비자 피해급증…예방법은?
    • 입력 2014-06-17 21:58:29
    • 수정2014-06-17 22:02:07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를 요즘은 인생의 동반자인 '반려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거나 병에 걸려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황동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애견 가게에서 분양받은 포메라니안종의 강아지, 일주일도 안돼 급성장염으로 숨졌습니다.

주인은 분양을 받을 때 낸 65만 원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이영주(인천시 계양구) : "전액은 안 되고 30%만 해주겠다고 자기네도 손해봤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피해 상담 건수도 최근 3년간 20%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피해구제를 결정한 162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직후 폐사한 경우가 64%로 가장 많았고, 홍역이나 폐렴 등 질병 발생이 15%, 계약 위반이 13% 순이었습니다.

분쟁해결기준에는 분양 후 15일 이내 죽거나 질병에 걸리면 같은 종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구제 건수 중 교환이나 환급이 이뤄진 건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현주(한국소비자원 팀장) : "계약서상에 분양업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반려동물의 출생일, 예방접종기록, 특징 등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려동물이 아플 때는 분양업체에 알린 후 동물병원에 가는 것이 치료비 배상에도 유리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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