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과적 관련 직원 무더기 기소

입력 2014.06.19 (12:20) 수정 2014.06.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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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제주의 항운노조 직원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세월호의 화물 과적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항운노조 직원 등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지검은 청해진 해운의 제주지역본부장 57살 이 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 30살 임모씨 등 4명과 항운노조의 현장 반장 59살 강모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백 여 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화물 과적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제주항운노조 직원(음성변조) : "목록상 차떼기를 통해가지고 5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화물을 실제 중량을 허위작성하는거죠."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세월호의 화물 적재 한도인 천 77톤 보다 7백 여 톤을 더 싣는 등 최소 1.5배 이상 과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항할 때 청해진 해운이 해운 조합에 화물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면, 해운조합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항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하역업체는 허위로 작성된 출항 보고서를 숨기기 위해 실제 하역한 것보다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녹취> 제주항운노조 전 작업 반장(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20톤(으로 적었지만) 더 나간단 말이야 25톤. 알다시피 그렇게 다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제 무게대로) 그렇게 받아지냐 그렇게 못받지. 하나도 안 들어오면 우리 1원도 못 받는 거니까"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제주 항운노조 등 관련 기관을 압수 수색한 검찰은 화물 적재량 조작과 관련해 대가성으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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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과적 관련 직원 무더기 기소
    • 입력 2014-06-19 12:22:03
    • 수정2014-06-19 1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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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제주의 항운노조 직원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이 세월호의 화물 과적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항운노조 직원 등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지검은 청해진 해운의 제주지역본부장 57살 이 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 30살 임모씨 등 4명과 항운노조의 현장 반장 59살 강모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2백 여 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화물 과적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제주항운노조 직원(음성변조) : "목록상 차떼기를 통해가지고 5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화물을 실제 중량을 허위작성하는거죠."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세월호의 화물 적재 한도인 천 77톤 보다 7백 여 톤을 더 싣는 등 최소 1.5배 이상 과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항할 때 청해진 해운이 해운 조합에 화물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면, 해운조합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항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하역업체는 허위로 작성된 출항 보고서를 숨기기 위해 실제 하역한 것보다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녹취> 제주항운노조 전 작업 반장(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20톤(으로 적었지만) 더 나간단 말이야 25톤. 알다시피 그렇게 다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제 무게대로) 그렇게 받아지냐 그렇게 못받지. 하나도 안 들어오면 우리 1원도 못 받는 거니까"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제주 항운노조 등 관련 기관을 압수 수색한 검찰은 화물 적재량 조작과 관련해 대가성으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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