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는 ‘합법 노조’ 아니다”

입력 2014.06.19 (23:32) 수정 2014.06.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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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뉴스라인 시작합니다.

법원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즉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통보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 교섭권을 잃는 등 합법 노조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첫소식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일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집행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교조가 해고된 교직원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규약을 숨긴 채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고 지적하고,

노조법을 위배했는데도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들이 난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자 합법 테두리를 벗어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교섭권도 잃게 되고 70여 명의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등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6만 명 조합원 가운데 극히 일부인 9명의 해직교사를 빌미로 법외노조로 규정하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이번 판결에 즉시 항소하는 한편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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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6-19 23:33:38
    • 수정2014-06-20 0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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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뉴스라인 시작합니다.

법원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즉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통보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 교섭권을 잃는 등 합법 노조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첫소식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일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집행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교조가 해고된 교직원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규약을 숨긴 채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고 지적하고,

노조법을 위배했는데도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들이 난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자 합법 테두리를 벗어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교섭권도 잃게 되고 70여 명의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등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6만 명 조합원 가운데 극히 일부인 9명의 해직교사를 빌미로 법외노조로 규정하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이번 판결에 즉시 항소하는 한편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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