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입력 2014.06.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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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하루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습니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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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 입력 2014-06-20 10:31:03
    사회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하루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습니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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