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료원 의사결정에 지역주민·전문가 포함
입력 2014.06.24 (06:17)
수정 2014.06.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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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료원의 운영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민의 의견이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를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료원이 폐업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료원 원장에게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킬 수 있도록하고, 보조금 등의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민의 의견이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를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료원이 폐업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료원 원장에게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킬 수 있도록하고, 보조금 등의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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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의료원 의사결정에 지역주민·전문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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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4 06:17:46
- 수정2014-06-24 08:36:53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운영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민의 의견이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를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료원이 폐업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료원 원장에게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킬 수 있도록하고, 보조금 등의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민의 의견이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를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료원이 폐업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료원 원장에게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킬 수 있도록하고, 보조금 등의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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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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