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개방형직위 공무원, 외부 위원회가 선발

입력 2014.06.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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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에 민간 인재를 적극 영입하기 위한 독립적인 선발 기구가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인사 관장 기구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가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합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와 민간 기업, 언론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되며 부처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은 배제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와함께. 민간 출신 임용자는 공직사회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초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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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부처 개방형직위 공무원, 외부 위원회가 선발
    • 입력 2014-06-24 10:06:09
    사회
공직 사회에 민간 인재를 적극 영입하기 위한 독립적인 선발 기구가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인사 관장 기구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가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합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와 민간 기업, 언론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되며 부처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은 배제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와함께. 민간 출신 임용자는 공직사회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초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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