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운동시설 이용하다가 사망…지자체 배상책임

입력 2014.06.27 (05: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체육공원 운동시설을 이용하다가 사망한 A(사망당시 65)씨의 유족들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동시설 설치 및 관리책임자인 구청이 부상에 취약한 중·노년층이 많이 찾는 체육공원의 현실을 감안해 운동기구를 무리하게 이용하더라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생긴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도 자신의 나이 및 건강상태를 고려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운동기구를 자제했으면 사고 발생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운동기구를 이용할 때 부주의해 사고가 난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신암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반원통형 백스트레칭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뒤로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고, 유족들은 구청이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원서 운동시설 이용하다가 사망…지자체 배상책임
    • 입력 2014-06-27 05:40:56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체육공원 운동시설을 이용하다가 사망한 A(사망당시 65)씨의 유족들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동시설 설치 및 관리책임자인 구청이 부상에 취약한 중·노년층이 많이 찾는 체육공원의 현실을 감안해 운동기구를 무리하게 이용하더라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생긴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도 자신의 나이 및 건강상태를 고려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운동기구를 자제했으면 사고 발생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운동기구를 이용할 때 부주의해 사고가 난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신암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반원통형 백스트레칭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뒤로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고, 유족들은 구청이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