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 인상안 합의

입력 2014.06.27 (09:32) 수정 2014.06.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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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5천 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낮부터 오늘 새벽까지 밤샘 회의를 벌인 끝에 이와 같은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370원 인상된 5천 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밤샘 협상을 벌인 결과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이 올해보다 7만 7천 330원이 오른 116만 6천 220원을 받게 됩니다.

올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의 7.2%, 350원 인상 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안 회의에서 초반 사측은 올해 최저시급 5천 210원 동결을, 노측은 6천 7백 원 인상안을 제시해 큰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샘 회의를 거치며 수차례 수정안이 제시된 끝에 5천 580원 안이 제시됐고, 전체 27명의 위원 중 18명은 찬성, 9명은 기권표를 던지면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안은 노사 이의신청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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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 인상안 합의
    • 입력 2014-06-27 09:36:37
    • 수정2014-06-27 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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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5천 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낮부터 오늘 새벽까지 밤샘 회의를 벌인 끝에 이와 같은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370원 인상된 5천 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밤샘 협상을 벌인 결과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이 올해보다 7만 7천 330원이 오른 116만 6천 220원을 받게 됩니다.

올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의 7.2%, 350원 인상 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안 회의에서 초반 사측은 올해 최저시급 5천 210원 동결을, 노측은 6천 7백 원 인상안을 제시해 큰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샘 회의를 거치며 수차례 수정안이 제시된 끝에 5천 580원 안이 제시됐고, 전체 27명의 위원 중 18명은 찬성, 9명은 기권표를 던지면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안은 노사 이의신청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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