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곳, 영업시간 규제 지자체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4.06.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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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이 합법이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쇼핑이 부산 연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의 일부 영업 제한을 통해 동네 상권의 고사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으로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 달성에도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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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3곳, 영업시간 규제 지자체 상대 소송 패소
    • 입력 2014-06-27 11:25:48
    사회
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이 합법이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쇼핑이 부산 연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의 일부 영업 제한을 통해 동네 상권의 고사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으로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 달성에도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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