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이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는 공익 신고가 지난해의 배로 크게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지난해 5월 말 2만 4천109건에서 올해 5만 3천400건으로 121% 증가했다.
특히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 영상매체를 이용한 신고는 지난해보다 124.2% 증가했다.
영상매체 신고 중 '지정차로 위반 신고'가 약 4천653건으로 지난해(411건)보다 10배 넘게 늘었다. 꼬리물기도 2천684건으로 지난해(5건)보다 크게 늘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총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블랙박스·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영상을 사이버경찰청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속해 올리면 된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위반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뒤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문화를 바로잡으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지난해 5월 말 2만 4천109건에서 올해 5만 3천400건으로 121% 증가했다.
특히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 영상매체를 이용한 신고는 지난해보다 124.2% 증가했다.
영상매체 신고 중 '지정차로 위반 신고'가 약 4천653건으로 지난해(411건)보다 10배 넘게 늘었다. 꼬리물기도 2천684건으로 지난해(5건)보다 크게 늘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총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블랙박스·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영상을 사이버경찰청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속해 올리면 된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위반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뒤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문화를 바로잡으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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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반 잡는 블랙박스·스마트폰…시민 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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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7 13:04:32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이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는 공익 신고가 지난해의 배로 크게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지난해 5월 말 2만 4천109건에서 올해 5만 3천400건으로 121% 증가했다.
특히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 영상매체를 이용한 신고는 지난해보다 124.2% 증가했다.
영상매체 신고 중 '지정차로 위반 신고'가 약 4천653건으로 지난해(411건)보다 10배 넘게 늘었다. 꼬리물기도 2천684건으로 지난해(5건)보다 크게 늘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총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블랙박스·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영상을 사이버경찰청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속해 올리면 된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위반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뒤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문화를 바로잡으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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