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4.06.27 (15:20) 수정 2014.06.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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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을 위해 의사를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사 출신 전 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공갈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예인을 위해 성형외과 원장 최 모 씨를 협박하고 2천7백여 만 원 상당의 재수술과 치료비를 받아낸 것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의사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검사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여성 연예인을 돕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에서 범행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검사재직 시절 담당사건 피의자였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무료 재수술과 다른 병원 치료비를 받아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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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사 검사’,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14-06-27 15:20:31
    • 수정2014-06-27 16:20:30
    사회
여성 연예인을 위해 의사를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사 출신 전 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공갈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예인을 위해 성형외과 원장 최 모 씨를 협박하고 2천7백여 만 원 상당의 재수술과 치료비를 받아낸 것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의사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검사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여성 연예인을 돕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에서 범행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검사재직 시절 담당사건 피의자였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무료 재수술과 다른 병원 치료비를 받아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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