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 상습폭행 아버지 징역 1년

입력 2014.06.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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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정리를 안 한다는 이유로 7살배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에게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은 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입은 상처가 심하고 훈육이라고 해도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10년 8월 경남 창원의 자신의 집에서 당시 7살 난 큰 딸에게 방 정리를 하라고 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마구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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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살 딸 상습폭행 아버지 징역 1년
    • 입력 2014-06-27 18:08:32
    사회
방 정리를 안 한다는 이유로 7살배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에게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은 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입은 상처가 심하고 훈육이라고 해도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10년 8월 경남 창원의 자신의 집에서 당시 7살 난 큰 딸에게 방 정리를 하라고 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마구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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