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다음달 10일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입력 2014.06.27 (21:59)
수정 2014.06.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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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이른바 '김영란 법'의 공청회가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늘 협의를 통해, 김영란 법 공청회 등 상임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공청회에서 김영란 법의 쟁점에 대한 법무부, 법제처,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김영란 법 초안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직접 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늘 협의를 통해, 김영란 법 공청회 등 상임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공청회에서 김영란 법의 쟁점에 대한 법무부, 법제처,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김영란 법 초안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직접 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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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다음달 10일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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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7 21:59:29
- 수정2014-06-27 21:59:39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주목받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이른바 '김영란 법'의 공청회가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늘 협의를 통해, 김영란 법 공청회 등 상임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공청회에서 김영란 법의 쟁점에 대한 법무부, 법제처,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김영란 법 초안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직접 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늘 협의를 통해, 김영란 법 공청회 등 상임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공청회에서 김영란 법의 쟁점에 대한 법무부, 법제처,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김영란 법 초안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의견을 공청회에서 직접 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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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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