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세무대리인’을 아십니까?

입력 2014.06.29 (07:21) 수정 2014.06.29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혹시 '국선 세무대리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료로 변론을 맡아주는 국선변호인처럼 세금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대리인인데요.

과다한 세금을 부과받고도 이의신청조차 하기 어려웠던 영세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시기획업자 최병국씨는 전시회에서 작품 판매를 도왔다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19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신고를 누락했다는게 이윱니다.

하지만 최씨는 전시회를 주관한 비영리단체를 대신해 자신의 카드단말기로 작품 값을 결제해준 것뿐입니다.

<인터뷰> 최병국(전시기획자) : "카드 매출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자 세무서는 최 씨에게 국선 세무대리인을 소개했습니다.

세액이 천 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3억 이하인 영세납세자는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가순태(국선 세무대리인) : "대신 결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병국씨의 매출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심사위원들한테 받아들여져서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114명으로 이 가운데 35명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현재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230여명.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 납세자의 기준을 보유재산 5억 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선 세무대리인’을 아십니까?
    • 입력 2014-06-29 07:22:39
    • 수정2014-06-29 07:52:46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혹시 '국선 세무대리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료로 변론을 맡아주는 국선변호인처럼 세금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대리인인데요.

과다한 세금을 부과받고도 이의신청조차 하기 어려웠던 영세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시기획업자 최병국씨는 전시회에서 작품 판매를 도왔다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19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신고를 누락했다는게 이윱니다.

하지만 최씨는 전시회를 주관한 비영리단체를 대신해 자신의 카드단말기로 작품 값을 결제해준 것뿐입니다.

<인터뷰> 최병국(전시기획자) : "카드 매출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자 세무서는 최 씨에게 국선 세무대리인을 소개했습니다.

세액이 천 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3억 이하인 영세납세자는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가순태(국선 세무대리인) : "대신 결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병국씨의 매출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심사위원들한테 받아들여져서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114명으로 이 가운데 35명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현재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230여명.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 납세자의 기준을 보유재산 5억 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