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입력 2014.06.30 (07:21) 수정 2014.06.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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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부터 10만 원을 넘는 거래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8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경제 소식,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현재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가 이뤄지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줘야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에게는 다음달부터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87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와 139만 2천 원 이하의 부부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8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법이나 의료법 등 법에 정해진 근거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지만, 이를 유출하면 5억원까지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항공권을 살 때 별도로 표시됐던 유류할증료는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체 운임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비과세였던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에너지세율도 일부 조정됩니다.

전기 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와 등유, 프로판가스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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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입력 2014-06-30 07:22:23
    • 수정2014-06-30 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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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0만 원을 넘는 거래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8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경제 소식,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현재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가 이뤄지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줘야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에게는 다음달부터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87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와 139만 2천 원 이하의 부부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8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세법이나 의료법 등 법에 정해진 근거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지만, 이를 유출하면 5억원까지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항공권을 살 때 별도로 표시됐던 유류할증료는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체 운임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비과세였던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에너지세율도 일부 조정됩니다.

전기 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와 등유, 프로판가스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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