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한에 쫓기는 검찰…측근 혐의 부인

입력 2014.07.01 (06:29) 수정 2014.07.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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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씨의 행방은 묘연한 가운데 구속영장 유효 기간은 끝나가고 있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측근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병언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7월) 22일까지입니다.

이례적으로 긴 두 달짜리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기한이 다 되도록 유씨 행방에 대한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20일 정도가 남았지만 그 사이 유씨가 붙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장 기한이 만료될 경우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를 중지하는 겁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대규모 수사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입니다.

일반적인 수사 관행은 기소중지를 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검거 실패를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어서 수사팀은 물론이고 수뇌부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병언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은 어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유씨가 순천 별장으로 갈 때 동행했고, 목포 신도의 집으로 은신처를 옮길 것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따라간 정도이며 적극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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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한에 쫓기는 검찰…측근 혐의 부인
    • 입력 2014-07-01 06:30:50
    • 수정2014-07-01 0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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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씨의 행방은 묘연한 가운데 구속영장 유효 기간은 끝나가고 있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측근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병언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7월) 22일까지입니다.

이례적으로 긴 두 달짜리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기한이 다 되도록 유씨 행방에 대한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20일 정도가 남았지만 그 사이 유씨가 붙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장 기한이 만료될 경우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를 중지하는 겁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대규모 수사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입니다.

일반적인 수사 관행은 기소중지를 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검거 실패를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어서 수사팀은 물론이고 수뇌부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병언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은 어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유씨가 순천 별장으로 갈 때 동행했고, 목포 신도의 집으로 은신처를 옮길 것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따라간 정도이며 적극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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