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돈 손대면 ‘절도죄’

입력 2014.07.05 (07:25) 수정 2014.07.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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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 현금인출기에 누군가 놓고간 돈에 무심코 손을 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돈은 은행 소유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여성이 돈을 잊고 통장만 빼들고 자리를 떠납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인출기 속의 현금을 보고는 태연하게 자기 통장에 입금합니다.

지난달에도 충남 홍성에서 한 50대 남성이 남이 놓고 간 40여만 원을 챙겼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현금인출기에 놓고간 돈에 손을 댔다 붙잡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전에서만 해마다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거리낌없이 돈을 가져 가지만 대부분의 현금인출기 앞에는 이렇게 CCTV가 설치돼 있어 10명 중 9명은 쉽게 덜미가 잡힙니다.

주인없는 돈으로 여겨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승도(대전둔산경찰서 강력2팀장) : "만약에 주인이 현금을 찾고 안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에 귀속되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쎈 편입니다.

<인터뷰> 서명자(대전시 가양동) : "그거를 가져가면 안되죠. 양심상으로. 그렇지만 그게 절도죄로 넘어간다는 건 몰랐거든요. "

경찰은 현금인출기에서 남이 두고 간 돈을 발견했을 때는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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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인출기에 놓고 간 돈 손대면 ‘절도죄’
    • 입력 2014-07-05 07:35:08
    • 수정2014-07-05 08: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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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인출기에 누군가 놓고간 돈에 무심코 손을 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돈은 은행 소유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여성이 돈을 잊고 통장만 빼들고 자리를 떠납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인출기 속의 현금을 보고는 태연하게 자기 통장에 입금합니다.

지난달에도 충남 홍성에서 한 50대 남성이 남이 놓고 간 40여만 원을 챙겼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현금인출기에 놓고간 돈에 손을 댔다 붙잡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전에서만 해마다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거리낌없이 돈을 가져 가지만 대부분의 현금인출기 앞에는 이렇게 CCTV가 설치돼 있어 10명 중 9명은 쉽게 덜미가 잡힙니다.

주인없는 돈으로 여겨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승도(대전둔산경찰서 강력2팀장) : "만약에 주인이 현금을 찾고 안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에 귀속되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쎈 편입니다.

<인터뷰> 서명자(대전시 가양동) : "그거를 가져가면 안되죠. 양심상으로. 그렇지만 그게 절도죄로 넘어간다는 건 몰랐거든요. "

경찰은 현금인출기에서 남이 두고 간 돈을 발견했을 때는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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