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3년 만에 두 배로 ‘껑충’
입력 2014.07.06 (05:47)
수정 2014.07.06 (1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73)씨는 실직을 한 후 술로 나날을 보냈다. 취기가 오르면 아내에게 욕을 하고 가재도구를 망가뜨렸다. 술이 깨면 후회하고 사과했지만 폭력은 반복됐다.
급기야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위협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5단독 이강호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를 위한 치료위탁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같이 배우자나 가족을 구타하거나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가정폭력 사건의 법원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는 2010년 730건에서 2013년 1천464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처분 결정 등이 이뤄진 사건 수도 많아졌다.
전기 미제 사건 등을 포함해 2010년에 876건이 처리된데 비해 2013년에는 이보다 1.4배 많은 1천193건에 대한 처분 결정 등이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957건과 826건이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총 건수는 전년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심리 중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성향이 우려스럽다고 판단할 때 조치하는 구치소 유치 건수도 지난해 전체 14건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23건으로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 중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상담 위탁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말한다.
형사 법정에 회부되는 가정폭력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 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된다.
이같은 가정보호사건의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 변화와 최근 일선 경찰서 등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 피해자들이 배우자 등의 폭력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이 정부가 정한 4대 악에 포함되면서 이전에는 개별 가정의 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던 사건들도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송치함에 따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기야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위협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5단독 이강호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를 위한 치료위탁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같이 배우자나 가족을 구타하거나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가정폭력 사건의 법원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는 2010년 730건에서 2013년 1천464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처분 결정 등이 이뤄진 사건 수도 많아졌다.
전기 미제 사건 등을 포함해 2010년에 876건이 처리된데 비해 2013년에는 이보다 1.4배 많은 1천193건에 대한 처분 결정 등이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957건과 826건이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총 건수는 전년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심리 중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성향이 우려스럽다고 판단할 때 조치하는 구치소 유치 건수도 지난해 전체 14건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23건으로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 중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상담 위탁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말한다.
형사 법정에 회부되는 가정폭력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 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된다.
이같은 가정보호사건의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 변화와 최근 일선 경찰서 등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 피해자들이 배우자 등의 폭력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이 정부가 정한 4대 악에 포함되면서 이전에는 개별 가정의 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던 사건들도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송치함에 따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정보호사건 3년 만에 두 배로 ‘껑충’
-
- 입력 2014-07-06 05:47:18
- 수정2014-07-06 10:24:56
A(73)씨는 실직을 한 후 술로 나날을 보냈다. 취기가 오르면 아내에게 욕을 하고 가재도구를 망가뜨렸다. 술이 깨면 후회하고 사과했지만 폭력은 반복됐다.
급기야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위협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5단독 이강호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를 위한 치료위탁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같이 배우자나 가족을 구타하거나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가정폭력 사건의 법원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는 2010년 730건에서 2013년 1천464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처분 결정 등이 이뤄진 사건 수도 많아졌다.
전기 미제 사건 등을 포함해 2010년에 876건이 처리된데 비해 2013년에는 이보다 1.4배 많은 1천193건에 대한 처분 결정 등이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957건과 826건이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총 건수는 전년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심리 중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성향이 우려스럽다고 판단할 때 조치하는 구치소 유치 건수도 지난해 전체 14건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23건으로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 중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상담 위탁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말한다.
형사 법정에 회부되는 가정폭력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 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된다.
이같은 가정보호사건의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 변화와 최근 일선 경찰서 등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 피해자들이 배우자 등의 폭력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이 정부가 정한 4대 악에 포함되면서 이전에는 개별 가정의 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던 사건들도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송치함에 따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기야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위협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5단독 이강호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를 위한 치료위탁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같이 배우자나 가족을 구타하거나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가정폭력 사건의 법원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는 2010년 730건에서 2013년 1천464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처분 결정 등이 이뤄진 사건 수도 많아졌다.
전기 미제 사건 등을 포함해 2010년에 876건이 처리된데 비해 2013년에는 이보다 1.4배 많은 1천193건에 대한 처분 결정 등이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는 각각 957건과 826건이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총 건수는 전년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심리 중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성향이 우려스럽다고 판단할 때 조치하는 구치소 유치 건수도 지난해 전체 14건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23건으로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 중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상담 위탁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말한다.
형사 법정에 회부되는 가정폭력범죄보다는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 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된다.
이같은 가정보호사건의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 변화와 최근 일선 경찰서 등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 피해자들이 배우자 등의 폭력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이 정부가 정한 4대 악에 포함되면서 이전에는 개별 가정의 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던 사건들도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송치함에 따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