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체포하다 누명 쓴 경찰…법원 “위자료 지급”

입력 2014.07.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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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체포하다 범죄자 누명을 쓴 경찰관들에게 국가 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모(59)씨와 김모(43)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각각에 위자료 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던 최씨와 김씨는 2008년 2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윤모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급기야 윤씨는 흉기로 이들을 위협했다.

이에 이들은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파경찰서로 넘겼다.

하지만 경찰조사 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고, 되레 최씨와 김씨는 윤씨에 대한 범인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는 윤씨가 검찰 수사관을 유흥주점에서 만나 뇌물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됐다. 상고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최씨와 김씨는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가 깨져 버려 최씨와 김씨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원고들과 이해가 상반되는 윤씨에게서 뇌물을 받고서도 직접 해당 수사에 참여했다"며 "이로써 원고들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를 침해당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국가는 각 원고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 윤씨에게는 위자료 등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1심과는 달리 "윤씨의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각 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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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 체포하다 누명 쓴 경찰…법원 “위자료 지급”
    • 입력 2014-07-06 09:03:22
    연합뉴스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체포하다 범죄자 누명을 쓴 경찰관들에게 국가 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모(59)씨와 김모(43)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각각에 위자료 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던 최씨와 김씨는 2008년 2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윤모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급기야 윤씨는 흉기로 이들을 위협했다. 이에 이들은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파경찰서로 넘겼다. 하지만 경찰조사 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고, 되레 최씨와 김씨는 윤씨에 대한 범인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는 윤씨가 검찰 수사관을 유흥주점에서 만나 뇌물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됐다. 상고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최씨와 김씨는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가 깨져 버려 최씨와 김씨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원고들과 이해가 상반되는 윤씨에게서 뇌물을 받고서도 직접 해당 수사에 참여했다"며 "이로써 원고들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를 침해당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국가는 각 원고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 윤씨에게는 위자료 등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1심과는 달리 "윤씨의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각 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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