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객 체포하다 누명 쓴 경찰에게 위자료 줘야”
입력 2014.07.06 (09:55)
수정 2014.07.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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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체포하다 누명을 쓴 경찰관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부는 경찰관 최 모 씨 등 2명이 국가와 취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750만 원씩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접대를 받고 수사에 참여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됐다며 국가가 5백만 원씩, 취객 윤 모 씨가 250만 원씩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수사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담당 검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최 씨 등은 2008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윤 씨를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검찰로 송치된 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의 범인체포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취객 윤 씨가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검찰 수사관을 유흥주점에서 만나 접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경찰관들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부는 경찰관 최 모 씨 등 2명이 국가와 취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750만 원씩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접대를 받고 수사에 참여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됐다며 국가가 5백만 원씩, 취객 윤 모 씨가 250만 원씩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수사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담당 검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최 씨 등은 2008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윤 씨를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검찰로 송치된 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의 범인체포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취객 윤 씨가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검찰 수사관을 유흥주점에서 만나 접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경찰관들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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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취객 체포하다 누명 쓴 경찰에게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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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06 09:55:14
- 수정2014-07-06 11:23:00
취객을 체포하다 누명을 쓴 경찰관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부는 경찰관 최 모 씨 등 2명이 국가와 취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750만 원씩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접대를 받고 수사에 참여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됐다며 국가가 5백만 원씩, 취객 윤 모 씨가 250만 원씩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수사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담당 검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최 씨 등은 2008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윤 씨를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검찰로 송치된 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의 범인체포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취객 윤 씨가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검찰 수사관을 유흥주점에서 만나 접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경찰관들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부는 경찰관 최 모 씨 등 2명이 국가와 취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750만 원씩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접대를 받고 수사에 참여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됐다며 국가가 5백만 원씩, 취객 윤 모 씨가 250만 원씩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가 수사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담당 검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최 씨 등은 2008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윤 씨를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검찰로 송치된 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의 범인체포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취객 윤 씨가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검찰 수사관을 유흥주점에서 만나 접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경찰관들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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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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