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불이익 때문에”…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입력 2014.07.06 (21:22) 수정 2014.07.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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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기를 낳은 직장여성은 출산휴가 90일에 육아휴직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주는 눈치때문에 각종 불이익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신 7개월째인 직장인 송혜정 씨는 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려면 오히려 사유서를 내게 한 회사 제도 덕에 부담이 없습니다.

<녹취> 송혜정(OO백화점 직원) : "임신하면 퇴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담 갖지 않고 임신했어도 즐겁게 일하고..."

그러나 대부분 직장 여성은 육아 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쓴 비율은 정규직 26.6%, 비정규직은 10%에 불과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거나 인사상 불이익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의 활용도도 낮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는 지난해 7백 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아닌 고용센터 등 제3의 공적 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김명희(서울직장맘지원센터 상담팀장) : "사업주도 더 부담감이 있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실제 자기들의 의무사항으로 받아 앉게 되는 거죠."

사업주의 불합리한 처우에 별도의 조정절차나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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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불이익 때문에”…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 입력 2014-07-06 21:23:47
    • 수정2014-07-06 2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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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기를 낳은 직장여성은 출산휴가 90일에 육아휴직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주는 눈치때문에 각종 불이익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신 7개월째인 직장인 송혜정 씨는 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려면 오히려 사유서를 내게 한 회사 제도 덕에 부담이 없습니다.

<녹취> 송혜정(OO백화점 직원) : "임신하면 퇴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담 갖지 않고 임신했어도 즐겁게 일하고..."

그러나 대부분 직장 여성은 육아 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쓴 비율은 정규직 26.6%, 비정규직은 10%에 불과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거나 인사상 불이익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의 활용도도 낮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는 지난해 7백 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아닌 고용센터 등 제3의 공적 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김명희(서울직장맘지원센터 상담팀장) : "사업주도 더 부담감이 있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실제 자기들의 의무사항으로 받아 앉게 되는 거죠."

사업주의 불합리한 처우에 별도의 조정절차나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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