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장마로 자동차 침수 피해 배상 기준은?

입력 2014.07.07 (21:14) 수정 2014.07.07 (22: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태풍이나 장마로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 책임은 어떨까요?

법원은 지자체 등의 책임이 명백하지 않을 땐 차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4시간에 260mm의 기록적인 폭우.

하수도가 역류해 물이 솟구칩니다.

공장 안에 있던 고급 외제차도 침수됐습니다.

<인터뷰> 이재웅(침수차량 주인) : "주차장은 도로보다 높은데 도로가 먼저 침수되는데 도로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차를) 뺄 수가 없죠."

보험수리비는 9천 5백만 원.

보험회사는 용산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 절반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침수원인의 절반을 용산구가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구청이 자연배수로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입니다.

같은날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

추석연휴로 주차관리원이 부족해 물에 잠긴 차량이 2시간동안 방치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상액을 피해액의 15%로 제한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주차장측이 대처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침수된 차량들은 구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아예 못받았습니다.

구청 책임을 벗어난 재난으로 본 겁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천재지변성 폭우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법원도 지자체 책임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자기 재산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의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같은 수해에 다른 판결...

자연 재해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개인이나 지자체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풍·장마로 자동차 침수 피해 배상 기준은?
    • 입력 2014-07-07 21:15:13
    • 수정2014-07-07 22:32:41
    뉴스 9
<앵커 멘트>

태풍이나 장마로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 책임은 어떨까요?

법원은 지자체 등의 책임이 명백하지 않을 땐 차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4시간에 260mm의 기록적인 폭우.

하수도가 역류해 물이 솟구칩니다.

공장 안에 있던 고급 외제차도 침수됐습니다.

<인터뷰> 이재웅(침수차량 주인) : "주차장은 도로보다 높은데 도로가 먼저 침수되는데 도로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차를) 뺄 수가 없죠."

보험수리비는 9천 5백만 원.

보험회사는 용산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 절반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침수원인의 절반을 용산구가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구청이 자연배수로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입니다.

같은날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

추석연휴로 주차관리원이 부족해 물에 잠긴 차량이 2시간동안 방치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상액을 피해액의 15%로 제한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주차장측이 대처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침수된 차량들은 구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아예 못받았습니다.

구청 책임을 벗어난 재난으로 본 겁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천재지변성 폭우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법원도 지자체 책임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자기 재산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의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같은 수해에 다른 판결...

자연 재해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개인이나 지자체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