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온라인 쇼핑몰 ‘꼼수’ 운영에 제동

입력 2014.07.09 (07:42) 수정 2014.07.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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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 상품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인기 순위를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위가 판매량만을 기준으로 매겨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떤 상품이 많이 팔렸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인기 순위'를 참고해서 인터넷 쇼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채수빈/류현주 : "아무래도 많이 신경을 쓰죠. 하나하나 찾기 힘드니까 1위부터 순서대로..."

하지만 많이 팔린 상품이 정말로 1위에 오르는 걸까.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과 '11번가'의 일부 상품 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지마켓과 11번가는 '인기도순', '베스트셀러'라는 순위를 사용했는데, 일반 소비자들 예상과 달리 '판매량'만 따진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개인 판매자가 이들 업체에 광고비를 얼마나 냈는지, 또는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가 함께 반영된 순위였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띄우라고 통보했지만, 이들 업체는 징계가 무겁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업체의 순위가 소비자들을 속이는 '기만'이었다며 공정위의 명령이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판사/대법원 공보관) : "인기도 순 정렬, 베스트셀러 정렬 등을 하면서 그 정렬 순서에 부적절한 가중치를 두는 것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본 판결입니다."

이들 업체는 이제는 '자체적인 기준'으로 매겨진 순위라는 걸 알리는 등 수정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공정위 명령을 잘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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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09 07:45:53
    • 수정2014-07-09 08: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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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 상품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인기 순위를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위가 판매량만을 기준으로 매겨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떤 상품이 많이 팔렸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인기 순위'를 참고해서 인터넷 쇼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채수빈/류현주 : "아무래도 많이 신경을 쓰죠. 하나하나 찾기 힘드니까 1위부터 순서대로..."

하지만 많이 팔린 상품이 정말로 1위에 오르는 걸까.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과 '11번가'의 일부 상품 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지마켓과 11번가는 '인기도순', '베스트셀러'라는 순위를 사용했는데, 일반 소비자들 예상과 달리 '판매량'만 따진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개인 판매자가 이들 업체에 광고비를 얼마나 냈는지, 또는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가 함께 반영된 순위였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띄우라고 통보했지만, 이들 업체는 징계가 무겁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업체의 순위가 소비자들을 속이는 '기만'이었다며 공정위의 명령이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판사/대법원 공보관) : "인기도 순 정렬, 베스트셀러 정렬 등을 하면서 그 정렬 순서에 부적절한 가중치를 두는 것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본 판결입니다."

이들 업체는 이제는 '자체적인 기준'으로 매겨진 순위라는 걸 알리는 등 수정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공정위 명령을 잘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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