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기준 위반한 커피 원료 공급업체 33곳 적발

입력 2014.07.10 (09:05) 수정 2014.07.10 (0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생 기준을 위반한 커피 원료 공급업체 33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3곳을 적발해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반한 경우(11곳)가 가장 많았고, 취급 기준을 위반(5곳)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 사용(3곳)한 업소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한 업체는 제조일자 등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커피 생두를 원두커피(1천416㎏)로 제조해 커피전문점에 납품했고 경기도의 다른 업체는 유통기한이 5개월 정도 지난 냉동키위퓨레 140㎏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생 기준 위반한 커피 원료 공급업체 33곳 적발
    • 입력 2014-07-10 09:05:04
    • 수정2014-07-10 09:19:41
    연합뉴스
위생 기준을 위반한 커피 원료 공급업체 33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3곳을 적발해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반한 경우(11곳)가 가장 많았고, 취급 기준을 위반(5곳)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 사용(3곳)한 업소가 그 뒤를 이었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한 업체는 제조일자 등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커피 생두를 원두커피(1천416㎏)로 제조해 커피전문점에 납품했고 경기도의 다른 업체는 유통기한이 5개월 정도 지난 냉동키위퓨레 140㎏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