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접대 피해 주장 여성’ 김학의 전 차관 고소

입력 2014.07.10 (09:38) 수정 2014.07.10 (0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됐던 '별장접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강요에 의해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이른바 '별장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과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지만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 수사에서는 당시 발견된 '별장접대 동영상'의 내용이 무엇이고, 촬영된 사람들은 누구인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등장 여성이 누군지는 알 수 없고 따라서 영상 내용도 혐의와 관계가 없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0대 여성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자가 바로 자신이며 자신의 허락없이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건설업자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강제로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상황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에는 동영상의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박찬종(변호사) :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동영상의 주인공이 확실한데도 선뜻 말하지 못한 사정은 거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검찰은 고소인 자격으로 이 여성을 조사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또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이 합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별장접대 피해 주장 여성’ 김학의 전 차관 고소
    • 입력 2014-07-10 09:39:44
    • 수정2014-07-10 09:58:08
    930뉴스
<앵커 멘트>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됐던 '별장접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강요에 의해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이른바 '별장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과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지만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 수사에서는 당시 발견된 '별장접대 동영상'의 내용이 무엇이고, 촬영된 사람들은 누구인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등장 여성이 누군지는 알 수 없고 따라서 영상 내용도 혐의와 관계가 없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0대 여성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자가 바로 자신이며 자신의 허락없이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건설업자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강제로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상황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에는 동영상의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박찬종(변호사) :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동영상의 주인공이 확실한데도 선뜻 말하지 못한 사정은 거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검찰은 고소인 자격으로 이 여성을 조사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또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이 합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