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테러법 강화…이슬람 극단주의자 출국 금지

입력 2014.07.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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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테러단체와의 연계가 의심되는 자국민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대테러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르피가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이 자국민에 의한 테러를 예방하고자 수위를 한층 높인 대테러법 개정안을 내각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국민에게 6개월간 외국 여행을 제한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리아 등에서 이슬람 성전을 뜻하는 지하드에 참전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국민의 여권을 임시로 압수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들이 항공편을 예약하면 정부에 곧바로 명단을 통보하고 탑승을 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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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대테러법 강화…이슬람 극단주의자 출국 금지
    • 입력 2014-07-10 18:49:01
    국제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테러단체와의 연계가 의심되는 자국민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대테러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르피가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르피가로는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이 자국민에 의한 테러를 예방하고자 수위를 한층 높인 대테러법 개정안을 내각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국민에게 6개월간 외국 여행을 제한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리아 등에서 이슬람 성전을 뜻하는 지하드에 참전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국민의 여권을 임시로 압수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들이 항공편을 예약하면 정부에 곧바로 명단을 통보하고 탑승을 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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