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입력 2014.07.14 (07:34) 수정 2014.07.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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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해설위원]

청부살인사건 피해자가 검찰 간부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현금다발이 적발된 국회의원은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벌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공무원은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 하도록 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하루속히 통과돼야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즉 김영란 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핵심조항들의 위헌 소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행정법 전문가 학술인 모임인 공법학회가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이 문제를 해소시켰습니다. 공무원이 대가성 없이 돈을 받아도 처벌하는 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공무원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걸 연좌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도 위헌소지가 없다는 여론이 대세였습니다. 대통령과 여. 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는 다음 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습니다.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막판 쟁점 중에는 법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를 포함시킬 것인지가 남아있습니다. 또 여러 상임위가 관련된 법안인 만큼 복수의 소위원회를 두고 처리하자는 절차적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습니다. 대세와 무관한 지엽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김영란 법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를 청산하고 정, 관, 재계에 스며든 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법안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국가혁신 과제를 실천하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시킨다면 이를 수용하고 싶지 않은 일부 공직자, 국회의 저항으로 밖에 볼수 없을 것입니다. 청정한 공직사회로 가는 발판이 이미 완성돼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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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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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4-07-14 08: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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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해설위원]

청부살인사건 피해자가 검찰 간부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현금다발이 적발된 국회의원은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벌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공무원은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 하도록 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하루속히 통과돼야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즉 김영란 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핵심조항들의 위헌 소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행정법 전문가 학술인 모임인 공법학회가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이 문제를 해소시켰습니다. 공무원이 대가성 없이 돈을 받아도 처벌하는 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공무원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걸 연좌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도 위헌소지가 없다는 여론이 대세였습니다. 대통령과 여. 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는 다음 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습니다.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막판 쟁점 중에는 법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를 포함시킬 것인지가 남아있습니다. 또 여러 상임위가 관련된 법안인 만큼 복수의 소위원회를 두고 처리하자는 절차적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습니다. 대세와 무관한 지엽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김영란 법은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를 청산하고 정, 관, 재계에 스며든 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법안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국가혁신 과제를 실천하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시킨다면 이를 수용하고 싶지 않은 일부 공직자, 국회의 저항으로 밖에 볼수 없을 것입니다. 청정한 공직사회로 가는 발판이 이미 완성돼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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