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민간시설로 설치 확대

입력 2014.07.16 (19:22) 수정 2014.07.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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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까지 종합 운동장이나 실내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 온 빗물이용시설이 내일부터 민간시설로까지 확대됩니다.

경제적 효과와 함께 수자원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종합전시장.

지하에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지상에 온 비와 땅속 지하수가 모이는 저장고입니다.

여기에 모아진 물은 재처리를 거쳐 화장실 물과 조경수로 쓰입니다.

<인터뷰> 전시장 관계자 : "이렇게 물을 재활용하면 연간 400만원 정도를 절약합니다."

이런 빗물이용시설은 지금까진 종합운동장과 실내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됩니다.

대상은 건축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과 오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교.

매장합계 면적 삼천 제곱미터 이상의 점포, 그리고 부지면적 십만 제곱미터 이상의 골프장 등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수도 요금을 감안할 때 연간 53억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 환경부 공무원 : "물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빗물 이용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물을 재활용하는 일석이조가 있을 듯"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 확대로 인한 효과 등을 분석한 뒤 민간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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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물이용시설’ 민간시설로 설치 확대
    • 입력 2014-07-16 19:25:11
    • 수정2014-07-16 1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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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까지 종합 운동장이나 실내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 온 빗물이용시설이 내일부터 민간시설로까지 확대됩니다.

경제적 효과와 함께 수자원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종합전시장.

지하에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지상에 온 비와 땅속 지하수가 모이는 저장고입니다.

여기에 모아진 물은 재처리를 거쳐 화장실 물과 조경수로 쓰입니다.

<인터뷰> 전시장 관계자 : "이렇게 물을 재활용하면 연간 400만원 정도를 절약합니다."

이런 빗물이용시설은 지금까진 종합운동장과 실내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됩니다.

대상은 건축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과 오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교.

매장합계 면적 삼천 제곱미터 이상의 점포, 그리고 부지면적 십만 제곱미터 이상의 골프장 등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수도 요금을 감안할 때 연간 53억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 환경부 공무원 : "물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빗물 이용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물을 재활용하는 일석이조가 있을 듯"

환경부는 빗물이용시설 확대로 인한 효과 등을 분석한 뒤 민간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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