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정보 제공

입력 2014.07.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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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등 여름 휴가철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선 계곡물이나 샘물을 함부로 마시지 말고 식재료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과일이나 채소, 냉장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상하기 쉬운 음식을 마지막에 구입하는 것이 좋고, 운반할 때에도 차량 트렁크나 햇볕이 직접 닿는 곳에 보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을 복용 중인 사람과 3살 이하의 어린이는 멀미약을 먹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모기 기피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고, 벌레에 물린 뒤 호흡곤란이나 빠른 심장박동 등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모제를 사용한 뒤 바로 일광욕을 하면 광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가 지난 뒤에 일광욕을 해야 하고, '천연'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제모제는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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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정보 제공
    • 입력 2014-07-17 09:46:22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등 여름 휴가철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선 계곡물이나 샘물을 함부로 마시지 말고 식재료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과일이나 채소, 냉장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상하기 쉬운 음식을 마지막에 구입하는 것이 좋고, 운반할 때에도 차량 트렁크나 햇볕이 직접 닿는 곳에 보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을 복용 중인 사람과 3살 이하의 어린이는 멀미약을 먹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모기 기피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고, 벌레에 물린 뒤 호흡곤란이나 빠른 심장박동 등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모제를 사용한 뒤 바로 일광욕을 하면 광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가 지난 뒤에 일광욕을 해야 하고, '천연'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제모제는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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