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알선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화물차 허가증을 부정발급한 경남 김해시청 공무원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경남 김해시 공무원 4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화물차 허가증 23장을 위조해 발급한 것은 죄질이 중하고, 화물사업을 교란해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3차례에 걸쳐 '이사화물' 허가를 '종합화물'로 허가증을 부정발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화물업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수 차례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경남 김해시 공무원 4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화물차 허가증 23장을 위조해 발급한 것은 죄질이 중하고, 화물사업을 교란해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3차례에 걸쳐 '이사화물' 허가를 '종합화물'로 허가증을 부정발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화물업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수 차례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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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허가증 부정발급 김해시 공무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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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7 11:53:16
화물운송 알선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화물차 허가증을 부정발급한 경남 김해시청 공무원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경남 김해시 공무원 4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화물차 허가증 23장을 위조해 발급한 것은 죄질이 중하고, 화물사업을 교란해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3차례에 걸쳐 '이사화물' 허가를 '종합화물'로 허가증을 부정발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화물업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수 차례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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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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