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 원장과 직원에게,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주 모 장애인 복지시설 전 원장 45살 조 모 씨와 전 직원 55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천9년부터 2천12년까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주 모 장애인 복지시설 전 원장 45살 조 모 씨와 전 직원 55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천9년부터 2천12년까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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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성폭행한 시설 원장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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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7 14:14:31
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 원장과 직원에게,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주 모 장애인 복지시설 전 원장 45살 조 모 씨와 전 직원 55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천9년부터 2천12년까지,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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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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